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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총정리

우주 정보 2021. 8. 5. 15:29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총정리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개사가 터무니 없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른 상한액은 초과할 수가 없으니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주택 -> 오피스텔 -> 그외 부동산 순서로 첨부 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매매교환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 6 = 0.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1천분의 5 =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1 =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0.5%, 9억원 이상은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모든 오피스텔이 아니라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전용면적85㎡이하 이하 오피스텔 기준으로 매매, 교환은 1천분의 5 = 0.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0.4% 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전용면적85㎡이하 오피스텔 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매매, 교환, 임차대 구분에 상관없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0.9% 입니다.

 

 

 

혹시나 해서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보시면 한도액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0.6%이지만 0.6%로 계산했을 때 2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5만원 까지만 지급을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4,500만원 주택의의 경우 0.6%로 계산했을 때 27만원 이지만 상한액 때문에 25만원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총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