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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우주 정보 2021. 8. 8. 16:03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기는 하지만 가액 전부에 대해서 부과하지는 않고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어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 공제 종류마다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를 선택하거나 일괄 공제 중 큰 금액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공제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말하며 2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자녀 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녕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 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입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괄공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기초공제 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초 공제 2억원,  그밖의 인적공제가 1.5억 인 경우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이 공제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이 공제됩니다.

 

1, 2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재산공제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2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6억원 한도로 위 조건을 모주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설명해드렸는데 공제 종류별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