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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우주 정보 2021. 8. 11. 18:52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를 말하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입니다.

 

주민세 납세자는 개인분의 경우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은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입니다.

 

주민세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주민세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세세목 별로 달라지는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8월 31일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민세 세율입니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분의 경우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사업소분은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세율입니다.

 

기본 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및 세율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참고하시라고 주민세 관련 질의응답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종업원분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시면 클릭하셔서 보시면 확대가 됩니다.

 

곧 주민세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위택스에서 주민세 납부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이라도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민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