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월 1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혜자는 67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1명당 140만원 이상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갈수록 실업급여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실업급여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코로나의 영향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사 잠깜만 설명 드리자면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데 재취업활동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공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로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입니다.
구직급여외에 다른 실업급여 조건들입니다.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해당하는 실업급여 조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표는 실업급여 조건을 설명할 때 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위 화면 처럼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