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근로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위쪽을 보시면 조회/발급 메뉴가 보이는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조회/발급메뉴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조회/발급 메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 신고납부, 기타 조회 등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응 기타 조회 메뉴에 있는데 기타 조회는 오른쪽 에 있습니다.
기타조회 메뉴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시면 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월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저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 하여야 합니다.
월 급여액에는 250만원,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3명, 공제 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는 1명으로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계산 결과 원천징수세율이 80%인 경우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11,570원, 100% 인경우 13,150원, 120%인 경우 15,780원입니다.
월 급여액 300만원, 공제 대상 가족 수 4명,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2명으로 입력 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았습니다.
80% 선택시 15,040원, 100% 선택시 18,810원, 120% 선택시 22,570원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을 일반적으로 100% 기준으로 공제를 하며 80%나 120%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