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조회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각종 세금의 부과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은 9억원 이상이었지만 11억원으로 상승을 하였고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택공시가격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 조회를 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위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가 보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말하고, 개별단독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표준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준단독주택을 제외하시고 주택공시가격 조회를 하시려면 공동주택 또는 개별단독주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의 공시가격을 조회해볼텐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두가지 바로가기가 보이실텐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은 건축 대수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클릭하면 주택공시가격 조회를 하기위해서 시/도, 시/군/구 등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00길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선택한 지역에 있는 모든 단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단지명을 선택해보겠습니다.
단지명을 선택하시면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조회를 할 동호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후 아래쪽에 보이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택공시가격 조회가 완료됩니다.
위 단지의 경우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공시가격이 확인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1억 5천만원, 2005년에는 6,800만원, 2011년 1월 1일 기준 9,500만원입니다.
다른지역도 위 방법으로 주택공시가격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으니 궁금했던 곳이 있다면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