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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우주 정보 2021. 8. 22. 13:43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기지때문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꼭 알고 있으셔야 하는데 바로 확인하실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기준 표를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8,000만원 이상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임대업 및 유흥 관련 업은 기준 4,8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유지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종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이 기준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배제업종들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배제업종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과세유흥 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였지만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몇몇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데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간이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신설(4800만원이상), 세액 공제 산정 방식 변경, 매입 세액공제 적용, 부가가치율 조정,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현금영수증 등 공제율 조정 등 입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추가된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고 참고하시라고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따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위 표는 개정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개정전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 였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위 표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조정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신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뿐만 아니라 변경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