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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

우주 정보 2021. 8. 28. 19:05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득금액증명서라고 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납부해야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가능 여부는 제출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금액증명서로 대체가 된다면 그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라면 회원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비회원이라도 따로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기준으로 비회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칸이 보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을 이용하거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다시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 위쪽을 보시면 민원증명 메뉴가 있으실텐데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 증명 메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민원 증명메뉴를 보시면 민원증명 발급신청이 보일것입니다.

 

민원증명발급신청 아래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소득금액증명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시면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긴고자용 등 여러가지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서 작성화면이빈다.

 

한글 증명, 영문 증명 여부를 선택하시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근로소득자용이면 근로소득자용,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은 2020 귀속년도 소금금액증명서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5월 1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현재는 8월이기 때문에 증명서 구분에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하시고 수령방법에서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발급희망 수량 등을 선택하신 후 아래쪽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접수목록조회화면으로 이동이됩니다.

 

여기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소득금액증명서가 열리고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위 방법을 이용하시면 쉽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