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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주 정보 2021. 9. 5. 01:0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일정한 가격을 갖추고 있어야야하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모든것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아래쪽에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에서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입니다. 위 소득 기준 표에 나와있듯이 1인가구라면 소득이 2,692,468원 이하이면 되고 2인가구라면 3,650,028원 이하, 3인가구 4,368,364원 이하이면 됩니다. 그런데 괄호를 보시면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70%를 충족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1년 현재 시점에서만 인정을 해준 다고 하니 금액 부분이 조금 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하는데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은 29,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29,2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초과라면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소득은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데 12가지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총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가 포함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하나더 설명드리자면 전용면적 별로 선정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는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군 자치구 거주자는 2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자는 3순위 이며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1순위는 청약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24회 이상 납입한자, 2순위는 6개월이 결과한 자로서 6회 이상 납입한자, 나머지는 3순위입니다.

 

그리고 표를 잘보시면 국민임대주택이 50 제곱미터 미만이면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이 70% 이하라고 하더라도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에서는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50% 초과 70% 이하에게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우선공급 입주자격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은 일반 공급의 자격이며 우선공급 자격은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달리지는데 자세한 입주자격은 위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의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위 신혼부부의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